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닿은 5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작용 피해는 화상(75.9%, 44명)이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경우도 25.9%(15건)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작용 원인으로는 의사가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63.8%(37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협회에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시술 받기 전에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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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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