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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석면 베이비파우더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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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관련 상담이 줄을 이으면서 집단분쟁조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해 피해보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피해 소비자수가 50명 이상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이 접수돼 7일 오전 10시 현재 상담건수는 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5건에 이르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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