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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제품별 1회 제공량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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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자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차이가 커 소비자가 제품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는 1회 제공량 이상 먹을 경우가 발생해 1일 권장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센터 PB과자, 일반 과자, 프리미엄 과자, 수입 과자,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과자 등 32종의 비스켓 과자에 대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함량 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의 1회제공량(30g 기준)에는 포화지방이 최저 1.8g에서 최대 9.9g까지, 트랜스지방이 최저 0.03g에서 최대 0.57g 까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32개 제품은 동일 유형의 과자류(비스켓)임에도 불구하고 1회 제공량이 최저 22g에서 최대 78g으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제크'와 해태제과의 '에이스' 는 동일한 유형의 과자임에도 1회 제공량이 각각 50g과 24g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제각기 표시된 1회 제공량으로 인해 영양소의 표시 값이 달라지게 되어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성분함량 비교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2개 조사대상 과자 중 7개 제품에서 포화지방 함량이, 1개 제품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이 실제 표시와 다르게 나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 과자의 경우 포함지방 함유량이 30g당 평균 5.9g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약 소비자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과자를 1회 제공량 이상을 먹게 되면, 우리나라 1일 허용권장기준(하루 15g)을 초과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과자류 구입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지방 함량 등이 낮은 제품을 선별해 섭취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 성분함량표시를 함께 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간 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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