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은 21일 자신의 내연남을 만난다며 내연남의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내연남(37)과 시외출장도 함께 가고 가족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는데 불만을 느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내연남과 동거 중 세살배기 아이까지 뒀으며 B씨와 바람을 피우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히터를 켤만한 날씨가 아닌데다 B씨의 목 등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의심해 타살로 판단하고 주변인물을 수소문한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A씨가 내연남 명의로 휴대전화 문자 확인서비스에 가입한 뒤 B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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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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