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저작물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포털들은 고민에 빠졌고, 네티즌들 역시 불법 저작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저작권법이 기존 저작권법의 기본틀까지 바꿔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경고 3회 이상)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해 계정이나 게시판에 대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음원이나 영화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대량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와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포털 등 게시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법은 개인 네티즌 보다는 영리 목적의 헤비업로더나 블로그ㆍ카페 등을 운영하는 포털 사업자 등을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문화부가 심의를 거쳐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어 포털사이트들도 이번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다. 불법 저작물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유통될 경우, 이같은 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시한부 사망선고'를 받는다면 성미급한 대다수 네티즌들이 훌쩍 떠나버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용자들은 이전처럼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할 경우에만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장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각종 저작권협회 등이 개인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개인 사용자들 역시 보다 철저하게 게시물들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이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협회 등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수 만건의 게시물들에 대해 차단 신청을 하는 등 포털 옥죄기에 나서고 있어 개인들도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적지 않다.


최근 노래가사를 인용하거나 다섯살배기 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동영상 등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게시물이 차단되는 등 유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저작권법 강화로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치중해 인터넷에서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핵심문답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저작권법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해명과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는 UCC 등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사용자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아 저작권법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에 대해 당장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저작권법 위반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며 "법 시행 초기 이른바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어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들은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저작권법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보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례만 기억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사용자는 "저작권법을 보면 블로그 게시물 작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법에 대한 보다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D

 ***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표)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 영화 등을 비평하기 위해 영화의 캡쳐 장면을 글과 함께 게재하는 것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이용허럭표시)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