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바닷모래를 채취.공급하는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골재채취선을 자기소유해야 바다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했거나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라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접안시설이나 야적장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는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등록기준으로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전용 또는 공용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허가.계약.승낙받은 경우로 확대됐다.
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사전 경고없이 영업정지 4개월 등의 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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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하던 행정처분의 가중.경감기준도 합리적이면서 명확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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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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