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A팀장(3급)은 콜롬비아 CPO2광구와 CPO3광구 탐사사업을 총괄하면서, 근거없이 성공확률을 높여 보고한 것은 물론 이사회 승인도 없이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콜롬비아측에 분배몫 25%를 제공할 경우에 기대현금흐름이 CPO2광구가 69만달러, CPO3광구는 19만달러로 나타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조작했다. 당초 기술평가보고서의 성공확률 25%로 판단할 경우 CPO3광구는 분배몫으로 15%만 줘도 충분했었다.
이같은 사업안을 지난해 11월6일 사장 결재만 받은 후 곧바로 12월18일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결과 CPO3광구는 분배몫으로 10%포인트(1440만달러)를 더 주는 조건으로 낙찰받는 등 CPO2, CPO3 등 2개 광구에서 원유가 발견될 경우 주게 되는 분배몫으로 2919만달러를 더 배분해줘야 한다. 원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탐사비용 등 1690만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감사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광구탐사 성공확률을 변경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 승인이 어려우면 계약연기를 요청하거나 긴급이사회를 열어야 했다"면서 A팀장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물량 목표치를 199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의 비축유 구입예산(연 100만배럴)으로는 남은 물량 2044만배럴을 비축하는 데 15~20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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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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