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인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이후 땅을 등기하지 않는 사이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됐더라도 점유자가 땅 소유주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남의 땅에서 40여년 간 농사를 지어온 A씨가 땅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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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61년부터 B씨의 땅 54㎡를 텃밭으로 활용하던 중, 이 땅은 1982년 C씨, 1988년에는 B씨 명의로 각각 등기가 이전됐다. B씨가 2005년 A씨에게 점유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내자 A씨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바껴도 점유상태가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취득시효의 일반 법리"라며 "이는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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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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