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13업체를 적발, 10개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기타 법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경고,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6일~27일 12일동안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적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JRBNC,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 10개 업체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했다.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단계 판매행위를 지속했다.
특히 신나르자와 이투와샵은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혐의로 시정권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상호·주소·법인의 대표자 등 방문판매업 변경사항을 시·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캐치포유,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게도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고 경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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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와샵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의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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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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