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2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설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의 관건은 위 법조항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구인들은 "자기요법은 일반인이 행해도 아무런 위해가 없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무리한 유추해석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되면 유죄판결을 받게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위 법조항은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치료방법과 치료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또한 일반인에 의해 시행돼도 아무런 해가 없는 방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치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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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검증절차를 두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방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민의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입법취지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의료행위의 개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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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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