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보유 중인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용지는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 임수동 일대 지원시설용지 14필지 4만2789㎡와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부녀복지회관 부지 1필지 8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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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 금융업, 판매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이다. 오피스텔, 일반음식점, (한)의원 등도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 관련 문의는 산단공 중부지역본부 고객지원팀(054-467-0744)으로 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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