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은행, 보험, 증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정행위 적발시 과징금을 기존의 3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금융사의 부정행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적발시 회사 최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 보너스 등 급여의 4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금 최소 부과액을 10만파운드(약 16만달러)로 올리는 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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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기존 과징금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SA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은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FSA의 권한을 강화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함께 영국의 금융안정을 책임지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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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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