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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中유해식품 '모르고' 수입, 영업소 폐쇄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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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식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된 것을 모른 채 이를 수입ㆍ유통시킨 업체에 당국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식품 수입업체 H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경인식약청)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H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문제가 된 유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포함 됐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수입했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었다"면서 "수입한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사는 지난 2007년 5월 부산지방세관을 통해 중국산 냉동새우 5000kg을 들여와 유통 시켰는데 약 두 달 뒤 경인식약청의 '중국산 수산물 특별검사'에서 이 제품에 발암물질인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AOZ)이 첨가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인식약청은 같은 해 8월 H사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고 청문 과정을 거쳐 이듬해 1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H사는 "수입 당시 실시된 수산물 품질검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검사합격' 통보를 받고 식품을 유통 시켰는데 경인식약청이 또 다시 이를 검사해 유해물질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문제의 식품이)단지 수입검사를 통과했다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검사합격 통보가 해당 식품이 품질 및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인식약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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