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중국산 원료로 만든 의약품 1000여개가 판매금지된 가운데, 이번엔 중국산 치매약이 품질문제로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노인성치매 및 뇌기능장애 치료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주사제' 5개 품목에 대해 10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의 원료인 돼지 뇌에 대해 중국 내 품질표준이 완전하지 않거나, 기업간 생산공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아미노산을 넣는 행위도 발견돼, 중국 보건당국이 생산 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4개사 5개 품목에 대해 즉각 출하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불제약의 세라포스주, 유니메드제약의 세라빈씨주(2품목), 구주제약의 쎄레브로민주, 근화제약의 세레진주 등 4개사 5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 보건당국의 안전성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처방 및 투약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전국의 의약단체에 발송한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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