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 피해입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엉터리 회계감사'를 해준 회계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부실기업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정기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가짜서류를 꾸며준 혐의로 공인회계사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N회계법인 김모씨 등 공인회계사 3명은 지난해 5월 ㄷ사 이모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3억6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이 대표가 15억원에 사들인 이 기업의 가치를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부풀려 평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를 피해가기 위해 허위회계 청탁을 하는 등 회계사들에 돈을 건낸 기업관계자 15명도 구속·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수사로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주식배정대상자 명의로 입금한 뒤 납입된 증자대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과 은행 지점장의 고객 자금 횡령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은 "소액투자자들이 회계사들이 평가한 기업가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