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를 잘못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확정 기업 중 28개사가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20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퇴출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부실기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비하거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12월(37회)와 4월(27회)에 정정명령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명령(172회)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33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유상증자 총 297건의 경우 제3자배정(61회)이 일반공모(38회),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38회), 주주배정(35회)에 비해 두 배정도 많았다.
제3자배정은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에 활용되거나 재무상황이 자본잠식 등으로 악화돼 일반 공모가 어려운 기업이 많이 이용, 정정명령 부과율이 56.2%에 달했다.
회사채(총 255건)의 경우 일반사채에 대한 정정명령은 없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21회)와 전환사채(CB, 14회)에 정정명령 집중됐다.
신규사업의 구체적 진행계획에 대해 미기재 된 것이 최다 지적사유로 꼽혔다.
가장 많이 지적된 정정사유는 신규사업의 구체적 진행계획 미기재(1위), 불충분한 공모자금 사용계획(2위), 최대주주 변동내역 미기재(3위) 등의 순이었다.
한편 2회 이상 정정명령을 부과 받은 발행사는 61개사이며, 이 중 동일 증권신고서에 반복적으로 정정명령을 받은 회사가 45개사로 정정신고서도 계속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회사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명령은 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서, 발행사의 경영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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