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노측은 올해 임금협약을 회사에 위임해 임금동결을 이끌어냈으며, 사측은 고통분담을 앞서 실천하기 위해 임원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제정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는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이를 인증받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 사용자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노조는 임금을 동결ㆍ반납ㆍ절감하거나, 무교섭 임단협 위임,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앞으로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또는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재정적인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가족 같은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1946년 창사이래 63년동안 무분규 사업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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