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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을 말해봐', 우즈벡 가수로부터 도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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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소녀시대가 우즈베키스탄 버전 '소원을 말해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가수 측이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원을 말해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그룹은 "우즈베키스탄의 다이니라라는 가수를 알지 못하며, 다이니라 라는 가수에게 곡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한 적이 없다. 다이니라의 '소원을 말해봐' 버전은 명백히 무단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원을 말해봐'는 지난 2월 1일 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그룹으로부터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전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곡으로 승인 받았다"면서 "디자인팀으로부터 정식으로 데모를 받아 SM에서 새롭게 편곡, 멜로디 수정 및 가사를 붙여 탄생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가수 다이니라는 지난 3월 '소원을 말해봐'와 같은 노래를 'Raqsga tushgin'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다. 이는 소녀시대의 공식 곡 발표보다 더 빠른 것이어서 일부에선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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