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1일 납부해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자 과세 대상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다.
신고와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 당 250원이다.
만일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세는 환경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로,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해놓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신고분에 대하여는 9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사업소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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