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올 연말(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연장(2년 → 5년)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법인세 중과 완화(p. 4~5)
-지난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포인트 세율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지난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 또는 100% 감면

-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올 1월 1일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 1,000만원)를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올 1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

-(기존) 6/106(올해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20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지난 3월 30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현행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렉서스 RH450h 등 3종 지정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지난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 감면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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