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7월부터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규모 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600여곳의 재래시장(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키로 했다.
상품권 발행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올 하반기에 1만원권 70만매, 5000원권 60만매 등 총 100억원 규모 130만매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사업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상품권 인쇄와 판매는 각각 한국조폐공사와 새마을금고가 담당한다.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도 추진된다. 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피신청인), 중소유통업단체(신청인), 학계 등 시·도지사가 위촉한 10인이하로 구성된다.
또 내달 7일부터는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대출상황 계획에 관계없이 일시 회수당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4월말 현재 휴·폐업업체는 총 정책자금 보증업체의 11%에 해당하는 5만2000개에 이른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