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부당집행 또는 낭비사례가 적발됐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지난 1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2건의 예산낭비 사례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과 사업 우선순위, 시기, 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사안 6건 등 27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또 국고보조 예산·사업 6건, 자치단체 자체예산·사업 4건 등 지자체에 대한 10건의 감사결과는 재정부와 행안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지도·감독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예산 413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등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사장시키고 있는 예산 306억원 등 총 2085억원도 각종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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