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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기관 '정부인정' 9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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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 기관의 '정부인정'이 오는 9월 기관들의 신청 접수로 시작된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평가 기관의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정부인정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인정 대상기관은 기관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기관평가·인증은 오는 9월부트 프로그램 평가·인증은 2010년 이후부터 인정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인정 절차는 신청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과부 소위원회에서 신청자격과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게 된다.

인정기준에는 평가·인증 실적이 포함돼 있다.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포함해 심의를 통해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면 5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평가·인증 실적은 없지만 다른 기준이 충족되면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2년 내에 실적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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