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은 물론 영세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있는 공동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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