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2008년 4ㆍ9 총선에서 경남 사천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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