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에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달 22일 부터 8월 21까지 계속되는 신청을 받는 인증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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