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언론사 광고주 관련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이림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도 때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1심 재판의 배당이나 진행, 판결에 마치 무슨 흑막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학자들까지 가세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임의배당된 것이 아니고 범위를 지정해 컴퓨터 배정을 했다"며 재판 배당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은 일이 없고 법정 외에서는 어떤 의견도 들은 일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