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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박사학위 과정 신설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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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의 신설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고시는 박사학위 신설 시 교원이 갖춰야 할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 수, 저ㆍ역서 발행 실적, 예체능 계열의 실기분야 연구실적, 특허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최소 확보해야 할 7명 이상의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논문 및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3편 이상(인문ㆍ사회 및 예ㆍ체능계열은 2편이상)을 갖춰야 한다.

교과부는 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할 때도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토록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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