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곳 대상…적발되면 이달 말까지 응급조치하고 하자보수도 요구

전국 채석장 부실복구지에 대한 산림청의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산림청은 19일 장마철에 대비, 전국 채석장복구지 100여 곳에 대해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산사태우려지엔 사업자가 미리 넣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21곳을 적발, 시정 조치시켰다.

이번 조사는 중단·방치지 외 정상 복구지 점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실복구지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응급조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채석장 부실복구를 막기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석채취지에 대해 ‘복구감리제도’를 새로 도입, ‘산지관리법’을 고치는 중(입법예고)”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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