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시 공제증서 발급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공제시장내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손해배상공제의 가입 및 공제증서 발급기관에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포함되도록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을 개정, 오는 18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지난 11일 창립총회 개최해 공제규정을 추인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건설감리에 대한 공제사업은 당초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보험회사에 의해서 운용돼 왔다.
하지만 건설감리 업무 관련 공제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건설감리협회가 회원의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및 대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됐다.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후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보증서 발행기관의 확대돼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감리업체의 편리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 공제 시장의 확대로 수수료가 경감될 것이며 사업수익금이 감리업계에 환류돼 감리업계의 권익신장과 감리제도의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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