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 오피스넥스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별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실제로 제너시스는 이를 위반한 BBQ 하남점에 대해 경고하고 2007년 3월 21일부터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오피스넥스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전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4월 24일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550만원의 가맹금을 받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사업자간 경쟁촉진은 물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게 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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