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시장관행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발생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받아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수익성 악화로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낙찰 최고금리 낙찰제인 더치방식에서 복수가격을 일부 인정하는 컨벤셜 방식을 혼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최저금리 제시분부터 발행예정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후 모든 낙찰자에게 낙찰 최고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더치방식을 국고채 경쟁입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컨벤셜 방식을 일부 도입하게 되면 낙찰 금리 이하 응찰금리부터 3bp 간격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각 PD사별로 상이한 비경쟁인수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로 통일함으로써 PD부담 완화 및 제도를 단순화 시킬 예정이다. 기존 낙찰물량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정금리(낙찰금리+3bp) 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 인수실적이 된다. 또한 입찰대행 물량도 100% 인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도 발행예정액을 전액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응찰률이 낮고(최고낙찰금리+3bp까지 응찰률이 120%이하) 낙찰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이 발행예정액을 초과해도 전액 낙찰한다. 그러나 대규모 입찰 등으로 전액낙찰시 국채발행계획보다 과도하게 많이 발행해야 할 경우 일보 조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5일 입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낙찰방식 변경(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 변경 포함)은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 개편(2-3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