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기업들의 해외진출(저우추취ㆍ走出去)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여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8월1일부터 자국기업들이 순자산(자본)의 30%까지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해외법인들은 외환관리국에 등록된 투자한도 이상을 빌릴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유한 외화자산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해외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자금 관련 비리가 없는 기업들만 해당된다.
이전 대여자금 최소액은 500만달러였으며 규모가 큰 소수 다국적기업과 국영기업들만 수중에 갖고 있는 외화자산 한도내에서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해외투자와 관련해 기업들의 추가 자금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최대 300억달러까지 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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