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옛 지방고시)로 선발된 지방공무원은 임용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 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명칭을 5급은 '00기장', 6~7급은 '00장', 8~10급은 '00원'으로 통일한다.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도입해 학교장 추천과 1년이내 견습근무를 거쳐,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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