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15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수시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담당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서류들을 압수수색 하지 않고 열람 및 등사 허용시까지 공판절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통상인이 판단하기에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검찰 측에 모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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