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쏜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간부와 직원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철거업체 H사 본부장 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이 회사 직원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허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찰이 물대포를 쏘지 않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근처에 있던 경찰이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용산구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던 철거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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