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서울 자치구 공무원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검토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한 차례 드러날 경우 곧바로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 퇴출시키는 제도다.
특히 비리 직원들은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거나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도 영구히 제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징계양정 규정을 마련한 지난 2월5일 이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지방공무원징계양정 규칙 등에 의거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도시계획사업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1500만~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뇌물을 준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 이번 사건으로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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