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사례 나올까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관련 비리 공무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서울 자치구 공무원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검토중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한 차례 드러날 경우 곧바로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 퇴출시키는 제도다.

특히 비리 직원들은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거나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도 영구히 제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징계양정 규정을 마련한 지난 2월5일 이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지방공무원징계양정 규칙 등에 의거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도시계획사업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1500만~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뇌물을 준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어 이번 사건으로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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