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6명 총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오는 8월 학교별 검정도서 채택 심사를 앞두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채택비리 적발 시 처리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교과서 채택비리 방지대책'을 안내했으며, 참석자들은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체 결의문도 낭독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채택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됐으며, 5~6월 중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연수도 교육청·학교별로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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