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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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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09년 제2차 화물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009년 제2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차량 소유주와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통보했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창구를 개설, 민원인에게 유류세 연동보조금 신청 안내와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31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사업자 중 2009년 3월 10일부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3∼5월 중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자다.

카드발급 전까지 유류사용분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본인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를 구비,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부로 화물운전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전면 복지카드 의무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화물운송사업주는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통해 유가 할인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청과 같은 서류신청을 통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은 금융거래 불가로 복지카드 사용이 불가한 사업자나 카드 분실·해지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동안의 사용내역에 대한 신청 등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 질 예정이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신청자들에게 오는 8월 경 서울시로부터 일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도봉구내 1433대의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용달화물협회(지부) ☎ 980-0056,개별화물협회(지부) ☎ 973-9944~5, 구청 교통행정과☎ 2289-194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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