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올해 안에 선정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을 산업분야로 집중하고 1000만달러 투자 하한요건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투자유치의 전략적 지향점을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하고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전산업영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관련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부처별·지자체별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IK 3각 연계체계(투자유치지원단)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시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계획을 반영, 지자체간 과다 유치경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지원 대상 분야를 중점유치 분야인 산업분야로 집중하고, 현행 1000만달러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지원한도도 현재보다 2배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경쟁국과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처별 책임제가 도입된다.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에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 글로벌 투자동향 분석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소속 전문위원도 기존 7명에서 14명으로 2배로 증원할 예정이다.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과 연동해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경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고위급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팀을 구성해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R&D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핵심기능 유치촉진을 위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외에도 R&D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편을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 또한 대폭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영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산업·물류용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문화도시·색성장형 도시 조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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