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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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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관계인집회 열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 열고 오는 9월15일 까지 쌍용차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관리인 측에 명했다.

법원은 만약 관리인이 구조조정이나 신규자금 조달에 실패해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쌍용차의 채권자ㆍ주주ㆍ종업원 등 관계인들이 참석했으며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지금까지의 회생절차 진행 결과, 앞으로의 자구계획 및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편,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6일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청산되는 것 보다는 존속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초 법원으로부터 쌍용차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명령을 받은 법인은 약 3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의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가 1조3276억원으로 청산가치인 9386억원보다 3890억원이 더 많다"고 설명했으며 쌍용차의 재정 파탄 원인으로 ▲2008년 유가 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손실 ▲연구개발·생산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꼽았다.

법인은 이와 함께 쌍용차에 대한 가치평가가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방안 실현 ▲구조조정 비용 및 신차 개발비용을 위한 신규 자금 2500억원의 원활한 조달 등을 전제로 한 것임을 밝힌 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생 계획의 수행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은 이어 "쌍용차의 자산이 2조1272억원으로 부채 1조6936억원보다 4336억원 많다"고 덧붙였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해당 기업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게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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