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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2구역 재개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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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22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6항'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보상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내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자나 세입자의 사용권이 정지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공용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며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과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해 11월 자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내자 2008년 2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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