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대전지역본부 등 전국 3곳 증거물 확보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시쯤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서류, 시위도구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사진, 동영상 등 채증자료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동안 민노총 관계자들이 현장에 몇 명 있었지만 경찰에 연행되지 않았고 큰 충돌도 없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만장깃대를 이용,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씨 등 32명에 대해 19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20일 오전 3시쯤 윤 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모(43)씨 등 1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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