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6월 1일까지 2009년도 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의신청 받아

올 해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이 공시됐다.

내가 사는 집 값이 궁금하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6월1일까지 ‘2009년도 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준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6월 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해야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해당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거나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인터넷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에서 제출 가능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우편(한국감정원 동부지점, 성동구 천호대로 266(용답동 235-2) 금풍빌딩 6층) 및 팩스(☎2241-9568~9)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균형 재조사 등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이의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와 통지할 계획이며, 이번에 조사된 가격은 향후 주택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강북구청 세무과(☎901-6556~9)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콜센터(☎1577-7821)로 전화, 문의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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