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이 전환사채 원금을 갚지 못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15일 오전 9시17분 현재 ICM은 전날보다 50원(13.70%) 떨어진 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ICM은 공시를 통해 채권자인 마니커로부터 40억원 규모에 대한 전환사채 원금을 갚지 못해 소송 당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4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2007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28일까지 연 5%에 달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줘야 한다"며 "독촉절차비용 147만9440원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CM은 소송 내용 및 법률 검토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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