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31일까지 납부 7만949건, 59억7700만원 부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09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으로 자동차 6만9473건, 54억5800만원, 시설물 1471건, 5억1900만원 등 총 7만949건, 59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점포와 사무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중 체납된 금액을 부과 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수립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 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월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490-33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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