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노사가 지난달 28일 여수공장에서 단체협약과 함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확대하고 인원유지비율도 전체 조합원으로 하는 내용의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유를 비롯한 중요 사업장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모든 직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유업의 경우 일부 업무 이외 필수유지업무는 노사간 단협으로 결정할 수 있다.
GS칼텍스 노사는 지난 2005년 무분규 실현을 위해 결의했으며 이번 합의는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한편 GS칼텍스 노사는 국가적 위기 극복과 회사 차원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무겨섭으로 체결했다.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과 팀장(5~20%)은 물론 노조 전임자 모두 임금을 5% 반납키로 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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