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화성.시흥.안산' 부각


수도권의 개발축이 시흥, 안산, 남양주 등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뀐다.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발축 변경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로 구축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수정된 계획은 수도권 개발축을 기존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서남부축, 동북부 축으로 바꿨다.

서남부축은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들어있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 10만4230㎢ 중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55.270㎢ 중 서남부권역은 2만172~2만5289㎢, 동북부권역은 1만2509~1만5613㎢를 각각 배정했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은 7856~8854㎢를 받았다.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할당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으로 이 구역을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한다.
 
인천은 해제가능총량이 3435㎢로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정부는 이처럼 개발축을 변경하고 경인운하 등과 연동해 수도권 지역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다.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했다.

변경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에 확정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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