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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 연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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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전제.. 공감대 형성 필요"

기획재정부는 8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와 관련,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11월경 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차별개선 등 10개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구 국장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의료' 분야 방안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外) 판매' '의료정보 공개' 등 앞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제외됐는데 부처 간 합의가 안 된 것인가.

▲ OTC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 후생과 부작용 등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의료정보 공개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함께 검토해왔으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종결 되는대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영리 의료법인인가.

▲ '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란 표현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표현을 바꾼 것이다. 영리 의료법인의 요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심이다. 의미가 보다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 오는 10~11월쯤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나.

▲ 예단하긴 어렵다. 그때까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선진국 사례, 기대효과,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취합해서 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어떤가.

▲ 오늘 발표한 사항은 관계부처 간 합의한 내용이다.

- 윤증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엔 결론을 내겠다는 게 재정부 입장인가.

▲ 전제조건이 없다면 평행선을 걷겠지만, 윤 장관은 물론,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재정부는 그런 조건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아직 찬반 의견이 대립해 있는데다, 우리 주장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관계 부처가 판단하고 있어서 이들이 모여 일정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 외국 의료법인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하나.

▲ 장기적으론 다른 지역에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육' 분야에서 영리 학교법인 도입 문제는 어떻게 됐나.

▲ 교육 분야에선 영리ㆍ비영리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교육기관들도 거의 다 비영리다.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만 국한되는 건가.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인 만큼 경제자유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 발표에 '금융' '관광' 부분은 제외됐는데.

▲ 서비스산업 중 금융과 관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관광 분야는 기존에 별도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발표에선 제외됐다. 앞으로 그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표하겠다. 서비스 선진화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대한 선진화는 추후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필요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간과한 건 아니다.

-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은 어떻게 되나.

▲ 현행 방송법엔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엔 일정 지분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참여가 허용되는 업체가 종합편성 PP로서 신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선 좀 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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